by오상용 기자
2008.12.09 16:06:05
"취학때문에 구입한 2주택도 중과대상서 제외"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부터 다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취학과 병 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년만에 다시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했지만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민원이 빈번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다시 중복공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람 가운데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한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여기에다 `취학과 질병요양` 목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거주 및 양도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요건을 신설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시한도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공제율도 지역에 따라 조정됐다. 재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액공제률을 투자금액의 5%에서 3%로 축소한 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공제률을 7%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밖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60%를 중과하던 제도도 개선했다. 8년이상 시골에 머물며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팔때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5년이상만 보유한 뒤 팔아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10년이상 보유해야 가능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내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될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액을 산정하던 것을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고쳤다. 양도시점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