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억울하다?"..시세=공시가격

by윤도진 기자
2007.04.30 15:27:20

은마아파트, 공시가-실거래가 역전
목동·과천 등 낙폭 큰곳도 가격차 줄어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시세와 공시가격의 폭이 좁혀지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10억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실제 거래된 급매물 가격은 10억원으로 이보다 800만원 낮았다.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실제 거래가격의 8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13억원을 웃돌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초부터 하락세를 타면서 집값이 많게는 20% 정도 떨어져 공시가격 수준이 됐다.

법원경매에서 이 아파트는 10억9000만원에 나왔으나 입찰자들이 붙지 않아 다음달 8억7200만원에 재입찰된다. 공시가격이 8억3200만원인 이 단지 31평형 역시 최근 9억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과 7000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같은 현상은 강남권 뿐 아니라 경기 과천과 목동신시가지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올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12억원의 시세를 반영해 올해 8억5600만원에 공시가격이 책정된 목동신시가지 3단지 35평형은 현재 10억5000만원원에 급매물이 나와있다. 공시가격과의 격차는 2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의 공시가격은 11억6800만원으로, 최근 급매물은 13억원 선에 나와있다. 연초보다 1억5000만-2억원 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49.2%) 경기도 과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부림동 주공8단지 31평형은 공시가격이 7억1000만원에 매겨졌지만, 최근에는 이에 근접한 7억2000만- 7억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와있다.

과천 별양동 D공인 관계자는 "집값이 꼭지인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매겨지고 이에 따라 고액의 보유세를 내게 됐는데, 집값은 다시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의 과표산정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부과시점은 12월이다.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1년 동안 시세가 오르내릴 경우 불필요한 시비가 생길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표산정 시점에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가 부과시점에 8억원으로 떨어졌다면 2억원에 대한 세금을 억울하게 더 낸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반대로 같은 기간 2억원이 올랐다면 그만큼 절세를 했다고 여길 수 있다. 값이 오를 경우 납세자의 불만은 묻히지만 떨어지면 불만이 커지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세 등락을 고려해 과표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한다"며 "작년과 올해는 시세 등락폭이 커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과표는 매년 재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