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은 절차는?…헌재 심리 속도낼 듯[尹 탄핵소추]
by한광범 기자
2024.12.14 18:32:44
소추의결서 전달 즉시 대통령직 공식 정지
''검사 역할'' 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일반 재판과 달리 생중계…180일 내 결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박탈 여부는 헌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탄핵소추의결서에 결재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원본(정본)은 향후 탄핵 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에게 송부됐다.
이와 별도로 소추의결서 사본도 별도 마련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된다. 공식적으로 소추의결서 사본 송달 절차가 완료될 때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소추의결서 사본은 소추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효력은 유지된다. 소추 당사자 외에도 헌재에도 사본이 전달된다.
탄핵 재판은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법사위원장이 주도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은 헌재에 국회의장에게서 송달받은 소추의결서 원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공식적으로 청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로 정해졌다.
법사위원장은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헌법에 능한 다수의 변호사들에 대한 선임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절차 도중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과 대리인이 윤 대통령을 신문할 수도 있다.
일반 법원 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생중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변론기일이 모두 생중계 돼 누구나 탄핵심판을 직접 시청할 수 있었다.
| 지난 10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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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선 주로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국회와 피소추인 간의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도 12.3 비상사태의 위헌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6인 체제인 헌재가 이달 말쯤에나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180일’ 산정은 12월 말부터 본격 산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들어올 경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해 빠른 심리에 나서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 결정까지 63일,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소요됐다.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을 할 경우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