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8세 女배우자 구함, 집 있음”…아파트에 붙은 ‘공개 구혼’
by권혜미 기자
2024.09.05 10:05:2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아파트 단지에 여성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공고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자 A씨가 보낸 공고문에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급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작성자의 번호가 적혀있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정성이 부족하다. 저걸 보고 누가 전화하고 싶겠나”라면서 “무단으로 공고를 부착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공고)을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 나이는 몇이냐”, “이렇게 배우자를 구하다니”, “결혼정보회사로 문의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