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폭행 아니다” 교감 폭행 초등생 학부모 반박에...교사노조 재반박

by김혜선 기자
2024.06.07 14:24:4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일방적 폭행이 아니다”라는 초등생 학부모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노조 측은 학생의 교권 침해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SBS 캡처)
7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님!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화면 사진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부당하면 너도 때려!’, ‘넌 그냥 나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교감 선생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목을 물고 얼굴에 침을 뱉고 담임 교사의 뺨을 때려서 교육활동침해를 하고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게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함께 올린 SBS 보도 사진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선생님이 때렸다”라며 “(선생님이) 억울하면 너도 때려”, “넌 그냥 나가”라고 학생에게 말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 학부모는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학교에도 문제가 있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나타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해당 학생이 전학을 오자마자 수업에서 무단 이탈을 하고 교사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해당 학생은 빈번한 지각 및 무단 조퇴, 교원을 향한 폭행 및 욕설, 교내 학생들에게 대한 폭력 행사 및 욕설 등을 일삼았다”며 “학교는 학생 분리 조치 및 분리 미이행 시 생활지도 고시에 의거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지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생의 폭행 및 모욕,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건 ‘등교’가 아니라 ‘치료’다. 강제 전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학부모의 아동학대(방임)을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