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by이지현 기자
2024.05.17 13:57:49

정부 법원 결정 환영 의료개혁 탄력
의협 정부 문서 전체 공개 요구 등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3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소 충격적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0~40%나 됐다. 전공의 신분은 수련생이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해 각종 업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