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4.12.09 12:00:00
벤처기업 대학·연구소 내 실험실 공장 설립 허용
중기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또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설립 주체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유주식비율을 10%로 줄였다.
이와 함께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에 기존의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015760)이나 가스공사, 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의 직원도 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실험실 공장 설립 조건도 완화된다.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