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6.19 14:42:1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첫 심사를 시작했다.
전두환 추징법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의 변수로 떠올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심사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당과 야당, 법무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개별법안들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항을) 1~3번 법안에서 (병합해) 심사하자는 것은 합의했다”고 말했다.
1~3번 법안은 유기홍·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이다. 미납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이 가능토록 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정고위공직자 추징특례법’,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내놓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 몰수·회복특례법 개정안’ 등과 함께 전두환 추징법 중 하나로 심사대상에 올라있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다음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이제 막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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