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4.24 14:47:38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치 추진
"전공의 배정과 연계..제도 실효성 담보"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직접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평균 80시간으로 제한하되,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36시간 초과 연속 근무(응급시에는 40시간)는 금지된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근로환경 개선에 병원이 적극 동참, 실효성 있게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조치 수행여부를 병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한명이라도 늘리려는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전공의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51대 병원을 조사한 결과,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100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이면 매일 20시간, 주 6일이면 16시간씩을 근무하는 셈이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 유럽은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