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10.07 14:27:56
[이데일리 편집부]"성기확대 수술은 비과세하고,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고 남녀차별 아니냐?"
7일 국회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 남성의 성기확대수술과 여성의 가슴성형수술의 차별성에 대한 지적이 나와 화제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정부가 남성의 성기확대수술에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여성의 가슴성형수술에는 과세하기로 했다" 며 "이는 남녀차별 아니냐" 고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남성 성기는 의료적으로 보면 크기에 관계없이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여성 가슴은 평소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 국세청장이 그동안 쭉 남성이어서 남녀차별하는 것인가. 이는 성별 불평등 차원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이 청장은 "(성기확대,가슴성형이)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