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9.03 16: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4대 김용만 회장의 선거가 무효로 판결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판사 배광국, 박재우, 홍진영)은 지난달 8월 28일, 조병대 한국PGL 대표가 제기한 사건 ‘2008가합24611 총회결의확인소’에 대해 무효임을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병대 원고의 정회원 자격상실여부에 대해 한국PGL과 돌로미티 아이스크림 체인점 및 복합점의 영업권 등을 인정해 가맹점 20호이상을 보유하고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인정된다는 것.
이에 따라 정회원 자격상실여부는 부당한 것으로 판시했다.
또한 회원제명 관련, 협회의 이사회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을 제명하는 규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회비를 연체한 상태에 아무런 최고 절차없이 특정시점의 회비 미납을 이유로 곧바로 제명할 수 있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사회가 사업종료일이라는 일정 시점에 회비를 1회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서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협회장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일 부회장사 대책회의를 가지고, 2주내 항소를 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