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11.24 15:09:5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행정도시 '합헌' 판결로 오는 1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토지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상이 이뤄지는 전체면적은 2212만평으로 연기군 2064만평, 공주시 148만평이다.
지장물은 4911동으로 가옥 3406동, 공장 177동, 창고 1328동 등이며 분묘 1만5000여기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은 보상협의회(21명)을 구성해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주민요구사항 83개 유형, 288건에 대해 대부분 협의를 마친 상태며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위한 용지공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중이다.
토지 및 지장물의 직접 보상은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현금보상에 따른 인근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에게는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현지인이 대토를 구입하지 않고 보상금을 예치할 경우 상가용지 우선입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보상금액은 4조~4조5000억원선으로 예상된다.
토지보상이 본격화하면 연기-공주 일대 토지시장은 또 한번 들썩거릴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연기군의 10월 땅값은 전국 최고치인 3.29%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0.29%)의 10배가 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조원대의 판교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땅값이 급등했다"며 "단기간에 4조원 이상이 풀리면 땅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