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 하자 투성이”…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by박지애 기자
2024.05.21 11:08:39
23개 단지 균열·마감공사 품질 등 점검
7월 '사전방문 제도개선방안' 시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시공을 마친 비상계단이 기울어져 있자 이를 깎아내려 부실시공을 감추려한 것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또 비슷한 시기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는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 사이 틈새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자 시공사는 이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이 깎여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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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다.
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번 점검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한다.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 90일 이내)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