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3.09.04 12:00:00
상반기 근로소득 있는 146만 대상…12월 지급
연간 근로장려금 35%…맞벌이가구 최대 115만원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 대상 자동신청 적용
국세청 “금품·금융정보 요구없어…보이스피싱 주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안내했다.
신청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6만명으로, 근로소득이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3200만원), 맞벌이(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다만 12월 지급분은 올해 상반기(1~6월)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한해 지급분의 35%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인 맞벌이 가구(330만원)의 경우 약 1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후 기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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