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국내로 마약 밀반입·유통한 32명 검거

by이종일 기자
2023.05.11 10:30:29

인천경찰청, 밀반입 일당 32명 검거
이 중 6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구매·투약자 44명도 붙잡아 조사

베트남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과 구매·투약자 조직도. (자료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총책 등 6명에게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29) 등 12명을 구속하고 B씨(27)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범행 주도자들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유죄로 판정되면 조직원 6명 모두 동일한 형량으로 가중 처벌된다.

A씨 등 일당 32명은 지난해 6~12월 7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9000정, 케타민 1200g 등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4명은 같은 기간에 A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베트남에서 현지 마약상과 만나 엑스터시 등을 공급받아 수개월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류 판매책을 모집해 텔레그램 등으로 매매거래를 하고 수도권 전역에 유통했다.

A씨 등은 조직원들의 이탈에 대비해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거나 밀반입 성공 시 유흥주점에서 술과 마약을 제공하면서 결속을 다진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엑스터시 1608정, 필로폰 50g, 케타민 500g, LSD 34탭, 코카인 5g, 액상대마 1445g 등 시가 8억여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마약 밀반입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적극 처벌할 것이다”며 “향후 이번 사건 총책의 국내 상·하선 판매책들과의 점조직 유통망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매수·투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