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월례비 강요시 면허정지 형사처벌…특별단속도 강화"

by박지애 기자
2023.02.21 11:11:3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월례비 수취 최대 '2.2억'…원도급사 관리 책임 권한 강화
협회 등 민관 신고활성화…공사대금 직접지급 확대 등 대책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며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행위 단속·방지대책 강화

우선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집중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억5000만원을 수취하고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과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며 고용부는 내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와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민·형사 대응을 선도하고 민간 협회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 피해를 본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업계에 불법행위 사례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또한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처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단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보호 대책도 포함

이번 대책에는 노조 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도 포함됐다. 여전히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도 한다. 먼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한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원희룡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