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행…3년간 3단계로 추진(종합)

by양희동 기자
2022.06.15 12:00:32

서울 종로 등 전국 6곳서 3개 모형으로 나눠 시범사업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 하루 4만3960원 지원
도덕적해이 고려 3~14일 ''대기기간'' 이후 지급
코로나19 포함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 및 질병 대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등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에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서울 종로구 등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로 1년간 운영된다. 정부는 1단계를 포함해 3년에 걸쳐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오는 7월 4일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곳을 선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우선 1년간 적용할 예정이며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3년간의 시범 기간을 통해서 전국적인 제도 모형을 완결할 예정”이라며 “6개 지역을 중심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세 가지 모형의 장·단점과 각종 효과들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의 모형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각 모형 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모형1’은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고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으로 설정했다. ‘모형2’는 모형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등이다.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이다.



손영래 반장은 상병수당 지급을 지연하는 대기시간을 둔데 대해 “근로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등에 모두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일정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로 대기기간이 3~14일인 상병수당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상병수당은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고, 근로소득의 손실 부분이나 이로인한 생계의 걱정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도입 목적”이라며 “대기기간은 시범사업의 설정이 끝난 뒤 결정될 수 있겠지만 일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해당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435명으로 집계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93명, 사망자는 9명(누적 2만 4399명·치명률 0.13%)이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1%(124개 사용 중), 재택치료자는 4만 8180명(집중관리군 299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