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2.05.31 11:00:00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구매·임차실적 공개
의무비율 달성 기관 609곳 중 510개, 달성률 83.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의무 구매 대상 기관 100곳 중 16곳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구매 실적은 큰 폭 개선됐으나, 법적 의무 달성률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난해 구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 달성률은 8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609개 기관의 신규 차량 구매·임차 가운데 73.8%가 무공해차로, 이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무공해차 의무비율 80%에는 못미쳤다. 저공해차 역시 전체 7458대 중 6927대로 92.8%를 기록해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