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1.12.21 12:00:00
신외감법 시행 4년차,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여전
금감원, 유형별 선임제도·유의사항 안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3년 지났음에도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임기한이나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안내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으로 144사가 지정됐다. 지정회사 수는 전년(52사) 대비 177%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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