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2.07.23 14:59:05
행정법원 “공공복리 영향 미칠 우려 없다”며 집회 요청하는 노조 손 들어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법원이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요청하는 삼성일반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삼성 본관 앞에서 합법적 집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설명하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삼성은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하는 방법으로 사옥 주변의 노조 집회를 사실상 봉쇄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삼성의 집회 선점을 통한 노조 집회 봉쇄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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