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11.10.04 14:28:18
지난달 말 헬라, AL 상대로 美서 추가 소송
"헤드램프에 특허침해한 오스람의 LED 썼다"
LED특허戰 車로 확대..오스람 압박 포석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독일 오스람과 LED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는 LG가 미국에서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를 상대로 추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오스람의 LED를 사용했다며 독일 수입차의 국내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에서 또다시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의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와 LG이노텍(011070)은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헬라(Hella), 오토모티브라이팅 등 2개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LED 헤드램프 수입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
이들 회사가 오스람의 LED를 사용한 자동차용 헤드램프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헬라와 오토모티브라이팅은 오스람의 LED를 받아 아우디 등 완성차업체에 LED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다. LG와 오스람의 LED 특허공방 '불똥'이 완성차 회사를 넘어 자동차 부품회사로까지 튄 셈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오스람의 LED 제품을 수입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제무역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추가 소송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헬라와 오토모티브라이팅을 상대로 추가로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LG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LG이노텍은 중국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과 함께 헬라 중국법인을 상대로 LED 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LG와 오스람과의 LED 특허공방은 LED 조명을 넘어 자동차 영역으로 확전(擴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의 LED를 사용한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이유로 BMW와 아우디의 자동차 판매 금지 소송을 내기도 했다.
LG가 이처럼 과감한 특허공세를 펴는 이유는 오스람과의 LED 특허공방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LG는 기존 사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LED를 차세대 신수종사업의 하나로 정했다. LED 조명 점유율을 2015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LG의 구상이다.
하지만 만약 오스람과의 이번 특허소송에서 LG가 패할 경우 제대로 LED 사업을 해보기도 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LG가 특허소송의 범위를 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은 소송 자체의 승산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오스람과의 특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