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1.04.06 14:00:49
사전예약시 추정 분양가 계속 유지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대로 유지하는 법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는 `반값`이 유지될 전망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과 위례신도시 등 이미 사전예약이 실시된 지구는 전체적으로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 수준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추정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면서 "지구 내에서 블록별로 분양가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므로 강남과 위례는 모두 개정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변시세의 80~85%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보금자리 중에서 처음으로 본청약을 실시한 강남 세곡의 분양가는 3.3㎡당 924만~995만원, 서초 우면은 964만~1056만원이었다.
이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이후에 공급되는 물량만 가격을 높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 대상은 3차 지구 중 공급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광명시흥과 4차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 물량은 모두 2949가구로 오는 6월에 접수를 받는다. 서울 강남 A1 블록 보금자리 역시 같은 달 809가구가 분양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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