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5.08.09 15:46:37
정기노선 배분 놓고 건교부와 `갈등`
대한항공 "국부 유출 방치말라" VS 건교부 "일방적 변경안된다"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건설교통부에 터키 이스탄불 노선에 대한 정기 노선 배분을 요청했다가 재차 고배를 마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터키 정부와 이스탄불 노선에 대한 `지정항공사 복수제 추진 및 증편`에 대한 항공회담을 진행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이스탄불 노선은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정항공사로 등록돼 있다. 아시아나는 지난 98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정기노선권을 정부에 반납한 후 터키항공과 좌석을 임차해 판매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만 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항공은 지난 2년간 정기노선권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며, 건교부는 현재 지정항공사인 아시아나 및 터키와의 상호협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며 거부해왔다.
건교부는 터키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모두 취항할 수 있는 복수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터키측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에 취항하는 터키 항공사는 1개 뿐인데 국내업체 2개사가 터키로 정기 운항하겠다는 것은 터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노선권을 주지않기 위해 애초부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이스탄불노선을 터키항공이 일방적으로 영업하면서 외화손실 375억원이 발생했고 대한민국 국적항공사가 운항하지 못함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722억원에 달한다"며 "건교부가 정기 노선권을 방치해둠으로써 무려 2년간 1100억원의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터키와 한국간에 항공협정상 지정항공사와 정기 운항 및 코드셰어 등 상호 협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지정항공사가 아시아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인 영업을 위해 복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터키측과 내년 1월 회담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터키항공은 현재 인천-이스탄불 노선에 대해 성수기 주 3회, 비수기 주 2회를 운항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에서는 정기편 운항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