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5.02.28 15:40:22
부동산개발 ´큰손´ 국회의원.. 미분양에 ´발목´
[edaily 이진철기자] 국회의원 한명이 203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수완을 발휘하며 중견건설업체를 소유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추진했던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미분양분을 자신의 재산으로 떠안아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재산증가 1위를 차지하게 됐다.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4명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배우자의 재산이 2억3542만4000원 줄었음에도 불구, 자신의 재산이 73억3058만9000원이 늘어 총 70억9864만7000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신고됐다.
김 의원의 재산증가가 눈길을 끄는 것은 아파트 203채를 소유한 것으로 됐기 때문.
김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유림건설에서 건설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이것을 본인 명의로 등기, 재산이 대폭 늘어났다. 김 의원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 `노르웨이아침`을 지난해 11월15일 등기했으며, 기준 시가가 정해지지 않아 분양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은 232억9589만2000원이다.
이 아파트는 김 의원이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892-21번지 일대 토지를 수년전 경매로 사들인 뒤 자신 개인명의로 시행한 것.
51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 5월 착공됐다. 작년 8월 아파트는 완공됐지만 이중 203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결국 시공사인 유림건설과 토지대금및 공사비를 정산한 후 시행사 몫의 이익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받기로 했으며, 개인 명의로 시행한 만큼 불가피하게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이 김양수 의원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땅주인인 시행사와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할 경우 가장 먼저 토지대금과 공사비를 정산한다"며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고 시행사 이익 몫도 남아있을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시행사 명의로 가져간 후 분양을 통해 시행사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수 의원측 관계자는 "김양수 의원이 작년 등기를 하면서 취득·등록세를 부담하고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양도세도 납부해야 할 처지"라며 "더욱이 미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가량인 기준시가가 아닌 분양가로 신고해 재산액이 더욱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3층 상가도 미분양이 발생한 상태로 부산지역 주상복합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어 미분양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됐으면 이같은 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미분양을 할인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어 당초 예상보다 아파트 개발에 따른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양수 의원은 비상장 건설회사인 유림건설을 지난 89년 창업한 최대주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대표이사 직위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에게 회사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림건설은 ´노르웨이숲´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