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일과 중'엔 사용 못한다…훈련병은 휴일 1시간 허용
by김관용 기자
2024.08.07 12:00:00
국방부, 내달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
처벌 강화에도 불법도박 등 규정 위반행위 지속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는 불허키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훈련병에 대한 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확정했다. 군 병원 입원 병사의 경우에는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전면 허용이 아닌, 현행과 같이 ‘일과 후’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7일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18~21시) 및 휴일(08시30분~21시)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다.
국방부는 이번에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의 경우에도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와 내일준비적금 가입 및 인터넷 편지 출력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 1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병원 입원환자는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등)의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평일이나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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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방부는 일반 병사에 대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시행 이후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2022년 2월 육군15사단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2022년 6월~12월 대상부대를 11개 부대로 확대해 2차 시범운영을, 2023년 7월~12월 대상부대를 전 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운영을 했다.
특히 국방부는 3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 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규정과 법령 등 위반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 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강화된 제재기준 적용에도 사용수칙 위반건수는시범운영 전과 비교 시 0.9% 감소에 그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육군의 경우에는 위반건수가 431건에서 587건으로 36% 늘었다. 시범운영기간 육군의 경계·당직근무 중 사용은 88건으로 시범운영 전 59건 대비 49% 증가하기도 했다.
게다가 보안위반과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확대할 경우 더 증가할 우려가 제기됐다. 3차 시범운영 기간 영내촬영 후 SNS 게시 48건, 보안앱 임의해제 87건, 불법도박 35건, 디지털성폭력 3건 등이 적발됐다. 국방부 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 및 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 2020~2023년 휴대전화 관련 병사 위반행위 현황 (제공=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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