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년법상 형 감경은 필요적 아닌 ‘임의적’ 판단”

by성주원 기자
2024.08.06 12:00:00

절도 등 반복 범행…원심, 징역 2~3년 선고
A군 측 "소년법상 형량 감경 필요적" 주장
대법 "임의적 규정"…소년범 양형 재량권 확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소년법상 형 감경 규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판단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량 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군(당시 17세)은 2022년 6~10월 48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군은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지갑을 훔치거나, 면허 정지 상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무단 운전하고, 또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을 구매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앞서 A군은 별건의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해 3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제10호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장기송치된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 범행했고,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이 만 18세의 소년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군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A군 측은 상고심에서 “소년법상 감경 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년법상 형 감경이 ‘필요적’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법상 형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기존 판례를 인용하면서 ‘소년법상 형 감경 규정은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규정’임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