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4.06.10 12:00:00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결과 발표
`음대 입시 비리` 현직 교수 등 17명 검거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 알리며 노골적인 청탁
"서로 부딪히지 말자" 밀담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게 성악 과외를 해준 뒤 입시 과정에서 고득점을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 등 17명이 검거됐다. 피의자인 교수들은 서울지역 국공립대 및 주요 사립대 출신으로, 음대 입시 자녀의 학부모에게 발성비 등 명목으로 1인당 최대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광수단 청사 1층 브리핑 룸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음대 입시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학원법위반·업무방해·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대학교수·학부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의자 16명은 지난 5일 불구속 송치, 대학교수 1명은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미신고된 교습소를 운영하며 대입 시험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 교습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과외 교습을 숨기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입시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음악실을 대관해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과외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교원은 과외 교습 행위가 제한되지만, 현직 교수 등 13명은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 3000만원 상당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등 5명은 성악과를 둔 4개 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이 과외 교습한 수험생을 평가해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학교수 B씨는 수험생 두 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교습을,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한 후 사례 명목으로 현금, 명품 핸드백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학부모는 자녀들이 합격한 대학의 한 교수에게 접근해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진행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들 교수가 실기 평가에서 과외 학생에게 ‘최고점’을 준 정황도 확인됐다.
교수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액 과외교습을 용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시 브로커 A씨는 과외교습 일시·장소 조율 및 수험생 선정 후 과외교습 전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12만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교습 후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수험생 측은 1회 과외교습으로 발성비, 교수 레슨비, 반주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브로커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의 과외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를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여러 대학으로부터 입시 심사위원 직을 요청받자 과외교습 사실을 숨긴 채 내외부 심사위원 직을 수락했다. 또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심사에 참여했다. 연습 곡목, 발성,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내 고점을 부여해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브로커 A씨는 수험생에게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수험생이 교습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대학교의 과외교습에서 배제했다.
서울청 광수단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입시비리가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로 비치는 측면도 있지만, 대학은 피해자이고 해당 교수들이 문제인 것을 고려해 달라”면서 “학원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어, 행정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교육부에 제도 개선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