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아이라서"…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엄마, 징역 5년 구형
by김민정 기자
2023.06.20 14:05: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영하 날씨에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3)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유기한 뒤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출산 예정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지난날 저의 행동을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호수 둘레길에서 갓난 남자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현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9분 만에 둘레길 표지판 아래 눈이 쌓인 곳에서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의 갓난아이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 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아기를 유기한 것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당초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고성의 날씨는 영하 0.5도로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 영아살해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현재 아이는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