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국회 상임위 통과…24일 본회의 처리

by박기주 기자
2023.02.16 13:11:14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6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법제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은 장관으로 승격된다.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정부조직법같은 경우 제가 쟁점을 제외한 무쟁점 부서부터 통과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했다”며 “늦었지만 우리 국가보훈부 격상 문제와 대외동포청 신설 문제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남은 쟁점도 빠른 타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3+3 협의체는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합의했고,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업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6개 법률을 의결해 주셨다”며 “금일 의결된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