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2.08.17 11:00:00
17일부터 자율주행차 여객 운송 신청
'레벨 4' 무인 택시도 허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가 하반기부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승객 안전 관리 계획과 사전운행 실적 등을 평가해 신청 후 30일 내에 허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허가 기간은 최장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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