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22일 예정대로…코로나19 확진자 응시 불가

by남궁민관 기자
2020.08.21 10:45:19

1700여명 응시, 법원·등기사무 10명 내외 선발
시험장 방역 및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등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대응방안 마련해 진행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보고 확진자는 응시 못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행정처가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총 1778명이 응시해 법원사무 및 등기사무 직렬 총 10명 내외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올해 첫 검정고시가 실시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선린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감안, 법원행정처는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응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대상자 사전 확인과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 통제, 시험장 추가 확보를 통한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등 조치에 나섰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이송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확신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 격리대상자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신청기간 내 사전 신청한 격리대상자는 없었다.

이외 시험 종류 후에는 시험실별로 응시자의 순차적 퇴실을 안내하는 한편, 감독관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해 증상 발생시 소속 법원에 보고 후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 신고토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모든 응시생은 반드시 시험장 출입 전 발열검사, 손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며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인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퇴실 시 응시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감독관 등의 통제 하에 해당 시험실에서 질서있게 대기하며 순차 퇴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