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클럽 출입자 접촉금지·유흥업소 영업금지 `긴급명령`

by이종일 기자
2020.05.10 17:20:01

박남춘 시장, 10일 긴급행정명령 선포
"오후 8시부터 유흥업소 2주간 집합금지"
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인접촉금지 발령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지역 감염이 늘자 인천시가 클럽 출입자의 대인접촉금지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긴급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선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박 시장은 “오늘 오후 8시부터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을 출입한 사람 중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과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지역 유흥업소(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텐드바·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대상시설은 오늘 오후 8시부터 2주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한다”며 “요양병원의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확인시 입원 및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 받기를 바란다”며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표명했다.

그는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낀다”며 “효과적이고 철저한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원 클럽 방문 등으로 지난 8~9일 인천 거주민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명은 이태원 클럽·술집을 방문했고 나머지 3명은 방문자와 접촉했다가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