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손혜원 징계요구안 오늘 제출…제명도 가능한 사안"

by유태환 기자
2019.01.17 10:18:44

17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서 발언
"국회의원, 부당한 사익과 이득 취해선 안 돼"
"마지막 기회 주겠다…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의 등록문화재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지인들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윤리위원회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손 의원 논란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고 국회 윤리위의 의원 징계 전례를 찾기 어려워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실정법 위반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국회 윤리위에 손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징계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부당한 사익과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제명까지도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며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지금 상황을 보면 손 의원의 지인이라고 하면서 소위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그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정법 위반이 몇몇 부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문화재 지정 전 지인들이 건물을 매입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획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은 의혹 제기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시세 차익 획득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