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발동…정부 "WTO 제소" 강력 대응

by남궁민관 기자
2018.01.23 10:55:52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미국과 벌인 여러 건의 WTO 분쟁 경험상 이번 발동에 대한 WTO 제소는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 WTO 제소 등 단호하게 대응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며,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런 취지에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한 WTO 제소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국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며 “이같은 경험에 비춰봤을때 이번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증가와 심각한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세탁기의 경우 미국 제소업체의 점유율 및 영업이익률 추이를 볼 때 심각한 산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수입증가도 없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까지 했음에도 최종 조치에서 한국산을 포함시킨 것을 봤을때 명백히 WTO협상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해당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을 가한 점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 태양광 제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 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미국 태양광 사업이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과 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 경영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이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 제소 이외에도 다양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허정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삼성전자(005930) 김원경 부사장, 박장묵 상무, LG전자(066570) 배두용 부사장, 강길성 상무, 서정표 한화큐셀 상무, 김진수 현대그린에너지 상무, 이봉락 태양광협회 부회장, 조규제 전자진흥희 상무 등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