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5.06.23 11:19:33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 요청에 따라 23일(오늘)부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 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메르스 자가 격리자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속해 국제선 항공편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은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실시한다. 자가 격리자 여부는 항공사 발권 창구 등 탑승 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선 항공편의 탑승 수속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