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아파트 35층이상 못짓는다

by박종오 기자
2013.01.25 17:42:12

시 ''한강변 관리방향 공청회'' 개최해 밝혀
한강변 일대 약 30㎢ 35층이하로 제한
여의도와 잠실역 상업 및 복합건물은 50층 허용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 한강변에 짓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5일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과 전문가 및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변 관리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50층 이상 신축이 허용됐던 압구정·반포·잠실 등 한강 일대 전략·유도정비구역 10곳의 층고를 모두 35층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여의도 상업지 인근과 잠실역 주변의 복합건물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50층까지 짓는 것이 허용된다.

시 정책자문단의 한강변 분과위원단장인 강병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문가 및 시민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한강변의 초고층 신축을 제한키로 한 것은 50층 이상 건물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 등 공공성을 퇴색시킨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병근 교수는 “한강에 인접한 수변부는 도시 공공성을 감안해 중저층으로만 짓도록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V’자 형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압구정·잠실지구 등 한강변 일부 단지에서 추진돼온 종 상향 역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법에 명시된 용도지역별 ‘평균 층수’ 기준은 지역별 ‘최고 층수’로 변경하고, 용도와 무관하게 서울 시내 모든 지역에 짓는 주거용 건물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층고를 제한했지만 대신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에 개별 단지들의 사업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도시 경관을 보호하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