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2.09.05 14:40:12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상대로 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을 이유로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갔다”면서 LG디스플레이(034220)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개의 관련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당 10억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 주겠다며 퇴사하도록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면서 “이후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가 OLED 기술을 단번에 따라잡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기술유출을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삼성 연구원과 LG 임직원 등 총 11명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