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9.09.22 14:45:32
올해 말까지 수도권 3200가구 `봇물`
무주택요건 등 조합원자격 까다롭지만..혜택도 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에서 당첨자 중 상당수가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A건설사는 향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해야 할 판이다.
A건설 관계자는 "부적격 사례 중 상당수가 무주택 요건에 어긋나 당첨이 취소됐다"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아파트 청약과 자격이나 방법이 같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는 직장과 지역조합아파트로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에 공급되는 조합아파트의 대부분은 지역조합아파트다. 직장주택조합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거주지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조합원 대상이다.
일반아파트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제도와는 무관하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다.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의 A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무주택 요건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시·군·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무주택 요건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미등재된 배우자 등도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원이 된 이후에는 거주제한이 없어져 조합인가가 난 이후에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는다.
또 조합원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로만 배정받을 수 있다. 85㎡ 초과의 대형아파트는 일반분양만이 가능하다. 조합원일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일반분양물량에 청약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85㎡이하 아파트는 5년, 투기과열지구 내 85㎡초과 및 비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 85㎡초과 아파트는 1년이 적용된다.
단 전매제한이 3년일 경우에는 등기를 하는 시점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해 전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