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外資·삼성 때리기` 與野 따로없네

by김병수 기자
2005.09.26 16:14:08

정무위 22명중 與野 10명 나서 공세
열린우리당 4명·한나라당 6명 언급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여야가 따로 없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외국자본에 매각된 은행 문제, 삼성생명·카드 등 삼성그룹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문제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의 입장에서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숫자의 관련 자료를 쏟아내는 등, 그야말로 여야가 따로없는 외국자본과 삼성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오후 4시 현재 총 22명의 정무위원 가운데 21명이 보도자료 형태로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만 이날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중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10명의 의원이 외국자본과 삼성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인 점도 특징이다.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2명의 의원(이상경, 신학용)이, 한나라당은 3명의 의원(나경원, 이계경, 남경필)이 각각 질의를 했다.

금산법 등 삼성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2명의 의원(김현미, 문학진)이 질의를 한 반면 한나라당은 3명의 의원(이명규, 고진화, 김정훈)이 각각 관심을 표명했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한미은행·외환은행 매각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금감위가 외환은행 매각때 BIS비율를 왜곡 날조하면서 부실규모를 과대포장해 론스타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 나경원 의원은 `론스타에 친절한 금감위`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외환은행 매각은) 금감위가 고무줄 BIS비율을 잣대로 편법 승인해 준 특혜의혹이 짙다"면서 신학용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남경필 의원은 `꿈은 금융허브, 현실은 금융 식민지`라는 단어를 써가며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에 반대했다.

남 의원은 이어 윤증현 위원장의 자주 인용하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을 인수한 자본이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같은 당의 이계경 의원은 공기업과 부당 파생상품거래를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도이치은행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모처럼 제대로된 검사활동을 통해 엄청난 비리사건을 적발했음에도 금감위·원의 고위직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아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제(25일)부터 이미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높힌 김현미 의원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총대를 맸다.

김 의원은 `삼성 맞춤식 금산법 개정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삼성은 유권해석 집행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공식 질의를 하지 않은 김 의원은 금산법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발송한 공문을 기자실에 배포하면서 허리띠를 고쳐매고 있다.

고진화 의원도 이에 못지 않는 `삼성 때리기`에 나설 태세다. 고 의원은 `친철한 금산법?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금산법`이라면서 "삼성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불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산법 비적용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inancial upervisory ervice)이냐, 투기자본보호원(oreign peculator ervice)이냐"고 따졌다.

금산법과 관련해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도 "금융감독당국이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권 도입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고 지적하고 외감규정 개정으로 회계감독을 포기하고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제재도 포기했다"고 당국을 질타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회계기준위원회의 지분법 제정안`이라면서 "이 회계기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명중에서 4명이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연관돼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정훈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할 금산법 문제`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명확한 자신의 입장은 보류한채 금감위가 시정조치를 위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주장과 금산법 개정 최종안이 위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