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한 학생에 폭언·폭행한 학원장, 알고 보니 4차례 벌금 전과
by허윤수 기자
2024.06.30 21:27:04
볼펜 던지고 욕설... 전기난로도 던지려는 등 위협 가해
과거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선고 받아
재판부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 신빙성 있어"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학생 B(16)군이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1월에도 수업 시간보다 이르게 학원에 와 숙제하는 B군을 보고 볼펜을 던지며 욕설하고 전기난로를 집어 던지려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에도 A 씨는 B군의 숙제를 검사하다가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폭언하고 B군의 문제집을 바닥에 던져 찢어지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군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과거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군을 모욕하거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학원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못 할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자신이 가방을 던지려고 하니까 피해 아동이 이를 뺏으려다가 반동으로 스스로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범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욕설,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훈육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피해 아동과 가족의 고통을 가중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