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흉기로 살해한 시아버지 징역 12년…"심신장애 인정"

by채나연 기자
2024.03.29 11:51:39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법원이 무방비 상태의 며느리를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심신장애를 인정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9일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를 상대로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령자며 망상에 범행한 것으로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망상장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후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112 신고해 자수했다. 아내가 큰 병으로 입원한 후 혼자 살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 잘못이 매우 크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