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가 시각장애인 수용자 편지 대필 거절…장애인 차별"
by손의연 기자
2024.02.16 13:08:37
"다른 수용자와 동등하게 외부교통권 보장해야"
"장비 과도 사용…장비 동시 사용 말아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의 외부교통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구치소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B구치소에 수용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구치소가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에 대한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장비의 단계별 교체·사용 없이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치소 측은 A씨의 자해, 타해 위협을 예방하고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회신했다. 또 A씨가 일반 서신 대필을 요구했는데, 소송 서류 등 필수불가결한 서류의 대필은 가능하지만 일반 서실 대필은 근무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와 동등하게 외부교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송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