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by양지윤 기자
2021.09.08 11:15:00
10월~11월 노무전문가 파견
경비노동자-입주민, ''맞춤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김씨는 4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의 ‘격일교대제’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상 점심과 저녁시간을 포함해 하루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제대로 쉬어본 적은 없다. 휴게실은 지하주차장 구석에 있어 소음과 매연, 습기 탓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도 힘들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관리사무소나 입주민에게서 바로 호출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급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에 대해서만 받고 있는 상황.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그마저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꾹 참고만 있다.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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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김씨처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근무 관행과 근무형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부쳤다.서울시는 9월부터 시내 4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근무개편안을 제시해 경비노동자의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하는 ‘고용안정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서울시내 49개 아파트단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격일 교대제 근무를 비롯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고,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는 경우도 많아 경비노동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하고, 10월~11월 2개월간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경비노동자 근무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대상 단지는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상생협력 의지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조사 결과와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수준, 관리방식 등을 반영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단지별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또 경비노동자의 근무방식과 임금산정 시 적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도 해준다. 적용과정에서 경비노동자와 입주민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엔 해당 노무사가 조율에 나서고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선안 이행 후 해당 단지를 다시 찾아 필요시 추가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S-APT 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면 참여에 제한이 없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안정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