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8.11.07 09:49:19
공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 23만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 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9·13 대책을 반영한 주택분에 대한 내년 1인당 종부세는 1주택자가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인 서울·경기·부산·세종시 등에 포함된 과세 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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