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선관위 “단순 투표인증샷 촬영 후 SNS 전송 가능”
by김성곤 기자
2016.04.12 12:38:51
총선투표’ 신분증 지참해 지정 투표서에서만 가능
투표안내문,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내 투표소’ 확인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