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4.09.01 11:00:00
85㎡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지자체 자율권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도 폐지
1세대 1주택 국민주택 청약 허용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무주택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돼 주택교체 수요층은 물론 다주택자도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완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1일 실수요자인 유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주택 청약때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개선된다. 2017년 1월부터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 안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가점제를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탄력 운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은 폐지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