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4.27 15:48:41
[뉴시스 제공]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레이디가가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소 속여 돈을 가로챙 박모(17)군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군은 지난달 22일 13만5000원인 레이디가가 콘서트 R(로열)석 티켓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11만원에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뒤 A씨에게 11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여명을 상대로 모두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등록증을 A씨 등에게 보내 의심을 피해왔으며 모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