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09.11.20 17:03:36
식약청, 24일부터 응급환자에 제한적 사용 허가
사전승인 거쳐야만 사용 가능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신종플루 응급환자에 대해 주사형 신종플루치료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환자에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페라미비르는 미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발한 주사형 신종플루 치료제다.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녹십자(006280)는 이달중 정식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페라미비르를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타미플루 내성이 생겼을 경우 페라미비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이상반응 등에 대한 신속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과 동의서 양식 작성 등을 통해 식약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페라미비르의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