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환자 심정지 왔는데 처방할 의사 없어…불법진료 내몰려"
by함지현 기자
2024.02.23 13:38:00
간협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기자회견''
대리처방, 대리기록, 휴일 강제출근 등 애로사항 신고 접수
"몇몇 전문의, 잘못 없는 간호사 고발 준비…맞대응할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리 처방과 의무 기록 대리작성, 정당한 휴일에 대한 연차 사용 강요뿐 아니라 의료 공백에 따른 수술 취소 소식을 전하면서 받는 갖은 스트레스까지. 간호사들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진료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업무를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 23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사협회장(왼쪽)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의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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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신고된 154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물론 치료처치, 검사, 수술 봉합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진료보조인력)간호사가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간호협회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불법진료 행위지시’라고 밝혔다.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이다.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와 같은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교대 근무로 발생한 나이트 오프(Night Off)를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도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한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최훈하 정책전문위원은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는데 상태를 지켜보면서 응급약물 투여 처방이나 인공기도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을 해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신고도 있었다”며 “결국 병동에 있던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업무 대체에 나섰다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적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위임 불가한 의사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과 의료 사고 시 책임경감 방안 마련,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한 적정수당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간호사를 보호할 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이번에도 일부 전공의들이 간호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고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당한다면 간호사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하면서 맞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논의도 하고 매뉴얼이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