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1.11.08 11:12:02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민간택지 개별입지 특성 반영해 표준지 선정기준 구체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매뉴얼도 구체화…지자체 재량권 축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했던 분양가 심사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방식 역시 개선된다. 민간택지는 개별입지의 특성을 더 반영하고, 공공택지는 순수 공공주택 면적만 반영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날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체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상가·임대 등 면적을 제외하고 공공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하고,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쥴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토록 했다. 그동안 사업 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상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고 할인받은 경우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됐으나 사업주체의 추가 이자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민간택지는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표준지는 서울 자치구 당 평균 18개에 불과하다.
기본형 건축비나 가산비의 역시 일부 지자체마다 임의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했다. 특히 가산비는 인정(증빙시 전액 인정), 불인정(전액 불인정), 조정(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한 조정 항목의 경우에도 아예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했다.
이어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한 것이다.